#.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김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후견인은 연금공단이 수립한 재정지원계획을 검토한 뒤 본인을 지원인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공공후견인은 소액의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계약 체결 사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4건의 이용계약 체결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치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에서 벗어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이 목적이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진단자도 포함된다. 비용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이며, 본사업 전환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 가능하다.
지난 7월3일 기준 545명(1271건)이 문의했고, 118명이 상담을 신청‧의뢰해 34명은 심층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 4명(치매환자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 진행 중)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가족 신청형, 요양시설 의뢰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관리한다.
수술비와 같이 계획에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은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공단이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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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라며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