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천341명(2025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진행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의 신청 의사들은 시범사업 참여 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 15개 시군구와 해당 지역의 참여 요건을 충족한 의사 49명(의료기관 37개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15개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ㆍ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지역 및 의사, 의료기관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