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름 빌려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전년 대비 11배 폭증...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도입 권고

인터넷입력 :2026/07/06 11:12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라이더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이 법무부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보다 11배 늘어난 규모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불법 취업·계정 대여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청·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가 참여했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 1년간 단속 실적인 67명과 비교해 약 11배 증가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수취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기타 국가 40명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149명, 구직자 99명, 기타 76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총 96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 172명, 대전 43명, 인천 40명, 청주 29명, 시흥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업 성장과 함께 외국인의 불법 유입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 28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범칙금은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이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됐다.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법무부는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영업점주는 한국인 명의의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월 15만~25만원을 받거나, 배달 수수료의 10%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소재 한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에게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한 뒤, 1인당 월 20만~25만원을 받고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대전 소재 한 배달 영업점주도 외국인 62명에게 계정을 대여하고 1인당 월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 취업을 막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 영업점의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가능한 예방 및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배민커넥트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만 활동할 수 있고, 가입 시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 운전면허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 및 운영 단계에서 1인 1계정 운영, 다중 로그인 제한,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도록 해 계정 대여와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보 접수 시 유선·화상통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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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배달대행사와의 계약 약관에 라이더 관리 책임, 불법행위 방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계정 정지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 간 계약 구조상 플랫폼의 직접 관리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불법 외국인 라이더 관련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