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로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에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10일에 부산문화회관(부산 남구), 15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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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미술서비스업 사업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오늘 기준 아트코리아랩 서울 설명회는 정원 마감으로 신청이 종료됐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