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과·배 주스를 주원료로 한 제품만 ‘사이다’로 인정하는 표시 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다를 사과나 배 주스로 대부분 제조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그 외 제품은 ‘사이다 기반 음료(cider-based beverage)’로 구분하는 표시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과일맛 사이다를 생산하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 출신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프랑스와 스페인 생산자들이 자국의 전통 사이다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써머스비 브랜드를 생산하는 덴마크 맥주 업체 칼스버그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안 헤닝센 칼스버그 글로벌 대외협력 총괄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생산자와 단일시장이 문화적·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분열될 것”이라며 “집행위는 EU의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기준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군 장성 출신인 페카 토베리 유럽의회 의원도 다른 의원 5명과 공동 기고문을 통해 규제 도입 시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바에서 사이다를 주문할 때 전통 사이다인지, 일반 사이다인지, 사이다 음료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대중적인 사이다와 지역 전통 사이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소비자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집행위는 기존 규제안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FT가 입수한 최신 수정안에는 ▲클래식 사이다(Classic Cider) ▲사이다(Cider) ▲사이다 음료(Cider Beverag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담겼다. 배를 원료로 만든 페리(perry)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절충안에 따르면 클래식 사이다는 사과 주스를 100% 사용해야 하며 일반 사이다는 사과 주스 함량이 최소 35% 이상이어야 한다. 사이다 음료는 이보다 낮은 최소 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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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 간 이견을 인정하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EU 시장 전반에 적용할 조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다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