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벤처투가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서 발표…주요 분쟁조항 개선

중기/스타트업입력 :2026/07/01 16:2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난달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해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에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3년만에 개정됐다.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포식 이후에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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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면서 벤처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