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이 8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이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CI를 사칭해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금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자금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개입으로 인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판단이다. 이에 중기부는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 등을 TF 회의에서 논의했다.
그간 중기부 소관 법률에는 제3자 부당개입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법제화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현재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잇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당개입 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마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당개입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한다. 또 부당개입 행위 신고 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 행위에 따른 수사 의뢰로 이어진 주요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신고포상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고포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의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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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도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단발적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연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는 정부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실하게 정부 정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중기부는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의 자산이 불법 브로커의 주머니가 아닌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