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명의도용 뿌리뽑는다...'안면인증' 7월부터 도입

8월에는 추가적 대체방안 검토, 9월에는 초본 위변조 확인 자동 연계

방송/통신입력 :2026/06/30 11:19    수정: 2026/06/30 11:29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뿌리뽑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대폰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타인의 신분증 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기간 동안 이통 3사와 알뜰폰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식률을 높였다.

또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이행하면서 내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일정 요건에 맞춰 개통을 허용한다.

개보위와 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해 본인이 원치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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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비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 등을 도입한다.

최우혁 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