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에 공지했다.
회사는 현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PI)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전반이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이번 보상 체계 개편 역시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제도 도입 여부가 전적으로 구성원 선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라며 "직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며 "구성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성과급을 주식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업계에 따르면 새 보상 체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상황이나 업종 전반의 흐름에 따라 최종 성과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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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주식을 받은 뒤 바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반대로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설계 자체는 현재 보상 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직원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