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이 방치돼 있거나, 보관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례도 포착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거쳐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소홀 등 미흡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보람상조그룹, 올해 1월 교원라이프 등 상조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상조 분야 주요 사업자 3개사를 선정해 올해 1월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상조서비스 업계는 최근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특성도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사항이 대거 포착됐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 보안 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사용 계정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심지어 접속기록 보관 시 필수 항목인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상조 서비스 해지 후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사례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중 일부에 대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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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위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미준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기간 중에 관련 사항을 모두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지속 확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산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