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재추진…결실 맺을까

조승래 의원 법안 발의…영상콘텐츠서 문화콘텐츠로 공제 확대

생활/문화입력 :2026/06/24 10:54    수정: 2026/06/24 11:00

게임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올라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웹툰과 디지털만화 제작비가 별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게임과 음악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지디넷코리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요구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졌다. 2023년에는 이용 의원과 이병훈 의원이 각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은 게임물과 음악, 출판·전자출판물, 만화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상콘텐츠 중심의 제도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안은 같은 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시도는 이어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9월 게임과 음악, 출판, 만화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도 게임과 음악 등을 넣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해 2월 본회의 표결 없는 대안반영폐기됐다.

게임·음악 세액공제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다뤄진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이다. 당시 국회는 게임과 음악, 공연, 출판 등으로 공제 대상을 넓히는 복수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다만 정부는 게임 등 분야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는 결국 웹툰과 디지털만화만 새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부안으로 결론을 냈다.

조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했던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도 이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이번 재발의는 지난해 최종안에서 빠졌던 게임·음악 조항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게임과 음악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게임과 음악처럼 제작 이후에도 업데이트와 후속 제작이 이어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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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관건은 세액공제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보다 세부 설계에 있다. 게임 제작비 가운데 어떤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지, 기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구분할지, 세수 효과와 대기업·중소 개발사 간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은 여러 차례 세액공제 논의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 한 번도 최종 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공감대를 넘어, 지난 수년간 입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남았던 비용 범위와 세수 부담, 기존 지원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