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23일 대표자 법원 심문

법원, 중앙그룹 5개 계열사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방송/통신입력 :2026/06/17 11:14    수정: 2026/06/17 11:19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회생 절차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중앙그룹 계열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등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콘텐트리중앙 등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스1

계열사별 심문 예정 시간은 중앙홀딩스 오전 10시, 중앙피앤아이 오전 11시, JTBC 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 오후 4시 순으로 예정됐다.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JTBC는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 중앙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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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게 된다.

JTBC는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표자 심문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