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행정처분
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데, 과잉처방 등 비정상 진료에 대해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이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문제가 된 비정상적 행위 예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목적으로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유치·알선한 경우 ▲특정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부당,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행정조사반의 활동 범위가 단순한 실정법 위반 여부의 조사를 넘어 ‘의료행위의 부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 조사 대상 및 구체적 위법 사례들은 이미 현행 형사법 및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며, 현행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무시하고 모호한 ‘부적절성’이라는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과잉 규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추가적인 전담 행정조사반을 구성해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까지 부적절성과 비도덕성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며 현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공권력의 이중적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