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900명에 달하는 문화유산 매매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게시판에 올린 '2024년 문화유산매매 허가 현황'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파일에는 문화유산 매매업 관계자 909명의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매매현황 제출 여부, 장부검인 여부, 겸업 여부 등 총 6건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유출 당사자의 민원이 제기된 직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어 6일 누리집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 확인에 나섰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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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측은 사과문을 통해 "문화유산 매매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며, 유출 경위 및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게시자료 점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