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마트안경 녹화 기능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가 녹화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기즈모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조 시레시 하원의원은 스마트안경 사용 시 녹화 여부를 주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시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내에서 제조·판매·사용되는 모든 스마트안경에 적용된다. 녹화 중임을 알리는 표시장치가 없거나, 해당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 경우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착용형 녹화 장치가 시각적 표시장치를 갖추지 않았거나 해당 표시장치가 비활성화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성 또는 영상을 녹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안경은 녹화 사실을 알리는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메타의 스마트안경인 레이벤 메타 AI 글래스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델에는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전면부의 녹색 LED가 켜지는 방식이 적용돼 있다.
다만 해당 기능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표시등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레시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표시등 탑재를 넘어 판매업체에도 의무를 부여했다. 스마트안경 판매 시 펜실베이니아주의 녹화 관련 법규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표시등을 비활성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안경의 녹화 표시등을 제거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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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조애나 스턴은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드릴을 이용해 레이밴 메타 AI 안경의 LED 표시등을 제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녹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표시등 위에 특수 비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 자체를 훼손해 표시 기능을 없애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