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와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은 특정인을 혐의가 있는 수사 대상자로 정식 전환했다는 의미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당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수사당국은 사고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작업 절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지침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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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법이다. 손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건 자체가 혐의 입증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규명한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