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민체력인증센터 신규 설치 문턱을 낮추고 전국 22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공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한 센터 설치가 쉬워지면 국민체력100 서비스 접근성이 지역 단위로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총면적 기준은 기존 160제곱미터 이상에서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체력 측정에 필요한 7미터×17미터 규모 공간을 동일 공간 내부에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 체육시설에서 같은 규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성인 민첩성 측정 항목도 기존 ‘10미터 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반응시간 검사는 소리 등 외부 자극에 신체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문체부는 대체 종목 도입에 맞춰 공간 기준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규모는 신규 체력인증센터 22개소다. 신청 대상은 체력인증기관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다. 시·군 체육회나 공공기관 등을 간접보조사업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정된 신규 센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기준 총사업비는 1년 기준 2억779만원이며, 기금과 지자체가 5대5로 매칭한다. 서울시는 기금과 지자체 매칭 비율이 3대7이다.
지정 요건은 공간 규격, 전담인력, 사업수행능력이다. 공간은 총면적 120제곱미터 이상과 7미터×17미터 이상 체력측정 공간을 갖춰야 한다. 전담인력은 건강운동관리사 2명과 체력측정사 2명을 배치해야 하며, 재원 확보와 인증 기준·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도 요구된다.
신청은 7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체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연중운영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이다. 이후 현장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하순 신규 기관을 발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장비 설치와 인력 채용, 관계자 교육 등을 거쳐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체력100은 생애주기별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교실을 제공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2012년 전국 4개소에서 시작해 2026년 5월 현재 96개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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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은 2012년 약 1만2천명에서 2025년 약 267만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과 맞춤형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공기관과 기업 채용 과정에서 체력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지정 기준 개선으로 지자체의 참여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욱 많은 지역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길 기대한다”라며 “2030년까지 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