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5만 2000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논의 요건이 충족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청원’은 5만 18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등록 약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된다.
청원 핵심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 양도차익에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동일한 투자 성격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침체로 다수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청원인은 “현재 시장 상황은 실질적 소득보다 손실 규모가 훨씬 큰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정책 실효성과 국민 공감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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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당내 일부 의원들도 관련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