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후 관리에서 사고 전 예방·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다.
사전 실태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에듀테크 중 이용률이 높은 7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정, 5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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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달성 후 파기 ▲아동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준수(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이다.
개인정보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