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콘텐츠 관련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규모와 권한을 확대했다.
문체부는 15일 자로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 이용이 확대되면서 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사건도 크게 늘었다.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만464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 31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됐으며, 위원회 규모를 기존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기능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6기 위원회는 총 49명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조정 업무의 준사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계 인력 24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법학계, 콘텐츠 관련 학계, 콘텐츠산업계, 콘텐츠 이용자 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조정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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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집단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규모와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