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정치적 목적 심의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공정성(방송심의)’, ‘사회혼란 야기(통신심의)’ 조항 등 방송 통신 심의 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 조항과 통신 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규정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하는 등 심의 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위원장 또는 소수의 심의위원이 신속 심의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특정 안건을 골라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표적 심의’ 논란을 일으켰던 '상시 신속 심의'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 방미심위, NS·현대·GS·홈앤쇼핑 법정제재...건강정보·제품정보 혼용 지적2026.05.11
- 방미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신고 직원 수사 의뢰 철회2026.04.30
- 방미심위, 인터넷 허위정보 피해구제 본격화2026.04.28
- 방미심위, 주원료 함량 오인케 한 NS홈쇼핑·KT알파쇼핑·W쇼핑 소명 듣기로2026.04.21
특정 사안에 대한 신속 심의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 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해야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가장 논란이 컸던 심의 규정 조항과 절차부터 손질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