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1만473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일반 투자자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 기준과 함께 즉각 과세 대상이 된다”며 “동일한 투자 성격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다수 투자자가 손실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청원인은 “현재 시장 상황은 실질적 소득보다 손실 규모가 훨씬 큰 구조”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책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과세 구조 자체에도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지난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이후 제기됐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토론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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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당내 일부 의원들도 관련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