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한도를 1리터당 최대 183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급한도가 1리터당 최대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이 불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리터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1961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같다.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됨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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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