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 상향

국토부, 이란 사태 대응위해…필요시 추가조치 검토

디지털경제입력 :2026/03/11 10:37    수정: 2026/03/11 16:24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로 높은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 등이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1리터당 2000원이면 1리터당 150원을 지원한다. 지급한도는 1리터당 183원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선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유류도 소급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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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급단가를 적용했을 때 월 평균 2402리터를 사용하는 25톤 화물차 기준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으로 최대 월 44만원 감소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