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청약가점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국토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

디지털경제입력 :2026/05/11 10:26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5000 세대다.

조사 내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 가족수 4명 25점~6명 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7.02 kmn@newsis.com

청약가점제(84점)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뿐만아니라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 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늘려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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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한다. 또 계약취소(주택환수)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