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 반대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반면, 야당은 과세 폐지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정부 방침을 강조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이후에 이뤄진 만큼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가 거센 만큼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나온 학계와 언론계 의견을 종합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향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당이 과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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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도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는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유예되면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제도 미정비, 투자자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