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란지교시큐리티(대표 조원희)가 실무 대응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 실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공시 전략 가이드북과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2027년부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사에서 전체 상장사로 대폭 확대된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신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며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라 과징금과 행정 제재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3%, 고의·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기업들은 보안 운영 과정에서 수행해 온 보호 조치와 책임 이행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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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시큐리티는 이번 가이드북 마련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응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항목과 실행 전략을 담았다.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활동 등 공시 4대 항목을 기반으로 보안 운영 체계 구축과 증빙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는 ▲2027년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분석 ▲공시 4대 항목 상세 해설 ▲제출 절차와 사전점검 대응 ▲연간 준비 로드맵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란지교시큐리티의 핵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공시 4대 항목별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자는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보안 투자와 운영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부터 구축, 운영까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