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여당 주도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6/05/07 17:5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급 입법 위헌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6개월 전까지 방송권 범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중계권 계약과 재판매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_뉴스1

소급 입법 논란이 일었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개막하는 북중미월드컵은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 전 회의장 퇴장에 앞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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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은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파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특정 방송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 방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민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