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보편적 시청권 강화...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6/03/27 17:04    수정: 2026/03/27 17: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시청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계권 확보 과정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 등 보편적 매체를 통한 시청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행사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아울러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제는 광고 유형을 과도하게 세분화해 신유형 광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해 새로운 광고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새로 도입되는 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가지다. 현재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은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분류되고, 이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복합형 광고로 분류하는 식이다.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추후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관련기사

최민희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