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원칙 양보 못해"…한화오션, 노조 징계 철회 요구 거부

거제사업장 사고 관련 직원 11명 징계에 노조 반발…회사 "최소한의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6/05/07 15:27

한화오션이 안전사고 관련 직원 징계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안전 규정 위반으로 동료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 행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은 이러한 노력과 실천 의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앞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 2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주행형 타워크레인으로 서비스타워를 도크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 상부가 서비스타워와 접촉해 서비스타워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다. 3월 3일에는 1도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발판 자재를 하선하던 중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져 도크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떨어진 발판 자재에 맞아 다쳤다.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두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 규정 위반과 안전관리 소홀이 지목됐다. 회사에 따르면 현장 담당자들은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 중 근무 장소를 임의로 이탈했고, 사전에 전달받은 크레인 이동 경로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특히 주행형 크레인이 지나가는 구간에 크레인보다 높은 서비스타워를 임시 적치할 경우 충돌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량물 이동 작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했지만, 작업자가 서비스타워 상부에 진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사고로 동료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재해자 2명은 아직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요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재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크레인 운전자와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도 견책과 경고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자는 총 11명이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근로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해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 행위에 맞는 징계를 통해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징계는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회사가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한화오션 제조총괄 임원실에 들어가 노트북, 태블릿PC,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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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업장 내에서 징계 철회 요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도 피켓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안전 투자와 안전문화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선박 수주를 받을 수 없고, 조선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안전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경영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