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조치 5월4일 재논의..."종사자 자격 등 이견"

방송/통신입력 :2026/04/30 16: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오는 5월4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5∼27일 진행한 방송3법 후속조치 관련 입법, 행정예고에선 15개 기관, 개인으로부터 의견 21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행정 규칙상 ‘종사자 범위와 자격’에 집중됐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방송법 규칙 관련 11건, 방문진법 규칙 관련 5건, EBS 법 규칙 2건, 방송법 시행령 2건, EBS법 시행령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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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지난 29일 진행된 회의에선 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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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명시된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분야 종사자를 기준으로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치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장대호 국장직무대리는 "사무처 입장에선 특정 회사, 노동조합을 생각하기보단 원칙을 지키려고 했지만 일부 방송사에서 불만이 있었고 위원들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내부에선 5월 초엔 행정 규칙을 의결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