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기간 연장 이후 두 번째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재연장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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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달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추가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면 수정된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