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통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규 신청 사업자는 5월부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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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