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가능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입력 :2026/04/23 17:26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026.2.9), 박충권 의원(2024.6.3.)이 대표 발의한 후,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법안 취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 고유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자율로 육성할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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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