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방위)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라면서 “차세대 원자로 안전은 강화하고,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은 방지하는 '똑똑한' 혁신 촉진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 이라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황 의원 대표 발의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법률안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체계가 대형 원전 위주로 돼 있다.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나 안전심사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초기 단계에서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격적인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다. 또 그 결과는 향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SMR 은 전력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SMR 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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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 29 차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SMR 개발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차세대 SMR의 경우 상용화 시장이 본격화될 2030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SMR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지원체계 마련 등에 나선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