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진행

"출판물 전반 접근권 실질 보장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 노력"

생활/문화입력 :2026/04/23 16:1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는 장애당사자와 정책결정주체, 교과서 발행자 등 관계자들이 함께 대체자료 제작·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저와 같은 감각장애인에게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도 매우 중요하나,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사진

이어 “지난 3월, 학기 시작 전에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학기 시작 전'이라는 기준은 형식적이며, 교과서 내 도표나 삽화 등의 정보가 적절히 변환되지 않아 실제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교육원 교수는 '저만 없어요, 시·청각장애인의 책 접근성 문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야 하나-'를 제목으로 발표하며, 접근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부처, 콘텐츠 공급자와 복지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진석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교수는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을 위한 법 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논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교과서가 기획되는 시점부터 대체자료 제작 기간이 반영되고, 구조화된 디지털 원자료가 공유되며, 촉각 그래픽과 대체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될 것”을 제시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좌장으로 주재한 토론에는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지은경 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당사자가 발언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대체교과서 제작·공급을 진행 중인 비상교육 공아름 교과서정책Core 본부장,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를 개발하는 김정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김정호, ‘시각장애 학생 점자 학습자료 적기 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현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본부장이 각자의 경험에 기반해 대체자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백지연 조사관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법적인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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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학습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교과서 적시 보급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특정 시점에 맞추는 공급이 아니라, 누구나 동시에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동시 접근성’이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의원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물 전반에서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