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주년을 맞아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해 운영해 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유효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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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의 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카카오페이는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머니 생태계를 개척해 온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