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서울~진천 자율주행 화물운송 첫 허가 획득

B2G에서 B2B로 수익 모델 전환…연내 상장 추진

카테크입력 :2026/04/16 11:06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 일반도로를 포함한 장거리 구간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송파 동남권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물류센터 간 112km 구간에서 상업 화물 운송을 본격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물류 기업과 정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택배 화물을 실은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해당 구간에서 11톤 화물을 적재한 25톤 대형 트럭으로 개입 없는 주행을 완료하며 미들마일 화물운송 현장에서의 기술 적용을 검증한 바 있다.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트럭 (사진=라이드플럭스)

서비스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영되나, 2027년까지 물류 거점 간 완전 무인 자율주행(Driver-out)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60일 이상의 사전 운행과 중량물 적재 테스트를 거쳐 13개 안전 항목에 대해 전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기점으로 라이드플럭스의 사업 방향은 기존 B2G(정부 대상 실증) 중심에서 B2B(기업 간 거래)로 전환돼 수익 모델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연내 서비스 권역을 군산항-전주-대전 구간 및 강릉, 제주 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사 수급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와 장거리 반복 노선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 물류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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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며 "미들마일 시장에서 수익성을 증명해 올해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라이드플럭스는 현재까지 88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거쳐 연내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