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까지 오르게 된다.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한민수, 황정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6개의 AIDC 특별법안은 상임위안으로 통합 처리됐다.
AIDC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 추론하는 인프라의 핵심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여겨진다. 법안엔 복잡한 인허가와 전력 수급 난제를 풀기 위한 비수도권 AIDC 유치를 위한 PPA 특례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구축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AIDC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그간 AIDC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맺을 수 있는 PPA 특례를 두고 이를 찬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반대하는 기후에너지부가 이견을 보여왔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의 원안대로 가지 않고 법사위에서 내용을 바꾸면 안된다”며 과방위 이후 절차에서도 법안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법사위에서 설득이 안되거나 통과가 안되면 다시 과방위로 와서 설득해야 하기에 과방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지만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후에너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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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의 통과로 AIDC 특별법은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AIDC의 안정적 운영과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며 “관계 부처 협의 노력 그리고 실무적인 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9개월 내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