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이번달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별도의 서류준비 없이 토스증권 내에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서 신청,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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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더라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에서 신고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첨부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