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코인, 이제 ‘콜드월렛’에…정부 가상자산 관리 전면 개편

재정경제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공개

금융입력 :2026/04/10 10:37    수정: 2026/04/10 10:42

정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압류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민간 커스터디 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용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또 접근 권한을 분산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초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재경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재경부는 공공기관이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관리·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단계는 크게 취득, 보관, 관리·점검으로 나뉜다.

우선 압수·압류 현장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은 즉시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갑은 기관이 직접 생성하거나 커스터디 등 위탁사업자가 개설할 수 있다.

기관이 직접 지갑을 생성할 경우,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에 대해 2인 이상 분할 확인을 의무화해 접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또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위탁 보관 시에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해 보안성을 높인다.

관리·점검 단계에서는 금고, 도어락, 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갖추고, 위탁 자산의 거래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해당 조직은 보유 현황 관리, 거래 내역 점검, 기관 지갑 운영, 사고 대응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는다. 담당자는 가상자산 관련 기초 지식과 보안 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 조치를 취한 뒤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규 지갑을 생성하거나 잔여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고, 거래 제한, 계정 동결, 시스템 접근 권한 차단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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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 재산에 포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