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동의의결 상생기금, 문화콘텐츠 생태계에 실질적 기여"

상생기금 투입으로 ‘스페이스 공감’ 재개…플랫폼 규제 효과 가시화

인터넷입력 :2026/04/08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관련 동의의결로 조성된 상생기금이 실제 문화 콘텐츠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하며 제도 효과를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아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한 이후, 상생기금이 실제 문화산업 현장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공정위는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 방안을 도출했다. 

해당 방안에는 ▲음원 서비스를 제외한 저가 구독상품 출시 ▲기존 요금 인상 제한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생기금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지난 2023년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 무료 라이브 공연은 이달 3일부터 재개됐다. 공연 및 방송 제작이 다시 시작되면서 문화 콘텐츠 접근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문화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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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를 통해 마련된 조치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