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8일부터 시행...'이것 알아야'

장애인·전기차 등은 대상 제외...경차·하이브리드는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6/04/07 15:04    수정: 2026/04/07 16:33

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6일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75곳에서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 시내 한 공영 주차장.(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요일별 제한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민생 영향이 큰 공영주차장 33곳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운영된다.

예외 대상도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의료·소방 등 특수 차량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 대상이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 운영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출입이 제한되며,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인력 통제로 운영된다.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기존 4월 구매자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5부제 동의 후 정기권이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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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주차장에서 캠페인과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절약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