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 부과

카테크입력 :2026/04/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 자동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780건은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은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행위가 서면 발급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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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