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 적용에서 배제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노동절에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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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