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이 첫 문턱을 넘으면서 전력·입지·인허가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병목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과 김장겸 의원,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법안소위 통과는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지만, 여야 간 이견 없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향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전력 확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단순 설비를 넘어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선 전력 확보와 인허가 지연이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AI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은 결국 인프라에서 갈린다"며 "전력과 인허가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민간 투자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행정 절차 측면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허가 창구 역할을 맡아 관계 부처 협의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 결과를 도출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인허가 절차가 최대 150일 내 처리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창구 일원화와 함께 시설·입지·전력 특례를 포함하는 구조"라며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던 승강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미술품 설치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입지 해석을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한전, 산업부 등 여러 기관을 각각 상대해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기정통부가 창구 역할을 맡아 조정해주는 구조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특례 역시 산업 영향 측면에서 핵심 변수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확보가 사업성에 직결된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PPA 특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전력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 전력 특례 도입보다는 기존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PPA를 개별 산업에 확대 적용할 경우 제도 형평성과 전력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수요가 큰 구조"라며 "전력 특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지 측면에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지방 입지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클라우드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가 창구 역할을 맡아 인허가와 부처 협의를 조정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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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현재 법안소위 단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치며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로 방향성은 확인됐지만, 전력 특례와 인허가 개선이 실제 사업 환경에서 얼마나 체감될지가 관건"이라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효성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