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딸깍 출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납본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제도가 사람이 만든 일반 출판물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AI를 활용한 대량 생산물이 납본과 보상 체계에 편입될 경우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까지 공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행 도서관법상 의무 납본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않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이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별도 조항을 통해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납본·수집 대상 선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법안 제안 이유는 지금의 문제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판매용 자료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자료 발간이 쉬워지면서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의는 특정 법안 하나의 처리 여부를 넘어, AI 확산이 납본제도에 실제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유사한 형식의 책이나 자료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행 납본제도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도 취지와 무관한 방식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다. 납본제도는 국가 차원의 지식자원 수집과 보존을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포괄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 AI를 활용한 발간 환경 변화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까지 기계적으로 납본·보상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정한 선별과 심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안 논의 이전부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출판사의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ISBN 발급 건수가 평균 이상인 출판사에서 납본이 이뤄질 경우 납본 대상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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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따른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납본제도 개선 연구도 추진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되, 납본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