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 이후 미반영 의견을 제도에 담기 위한 연구반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25일 개최했다. AI 관련 학술단체와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한다.
연구반은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유예기간 내에 검토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합의가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의견은 이번 연구반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올 한 해 운영되며 상반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엔 이를 구체화한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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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4년 넘는 국회 논의 끝에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이는 유럽연합(EU) 'AI 액트(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으나 기업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