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남양주 주유소 담합 의심에 공정위 신고

2월26일~3월8일 전수조사, 일부 주유소 가격 ‘완전 일치’ 패턴 확인

디지털경제입력 :2026/03/19 14:44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란 전쟁 발생 전후인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남양주갑 지역 주유소 가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정 주유소의 가격 동조와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들은 국제 유가 변동과는 별개로 가격 인상 시점과 폭, 최종 가격까지 사실상 서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주유소가 휘발유 기준 3월2일까지 리터당 1695원의 가격을 유지하다 3월3일 1715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했고, 이후 단계적인 가격 조정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또 3월8일에는 1965원으로 같은 값을 설정했다.

이들 주요소 중 두 곳은 약 2km 거리 내 동일 권역에 위치하고 동일 정유사 계열이지만, 다른 한 곳은 약 3km 이상 떨어진 별도 상권에 위치하고 정유사도 아르지만 가격 흐름을 같이 했다.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은 “정유사와 상권이 다른 주유소까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쟁 시장에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유소에도 유사한 정황이 나타났다. 두 개 주유소씩 두 그룹이 각각 같이 가격을 올리고 주요 변곡점마다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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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경기, 남양주시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남양주시 평균 가격은 전국과 경기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이 의심되는 일부 주유소들은 이러한 지역 평균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거나 평균 상승 흐름과 무관하게 동일 시점에 동일 가격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최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서로 다른 정유사와 상권에 위치한 주유소들이 동일 시점에 동일한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격 담합 또는 가격 신호 교환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