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 방사청 입찰 제한에 소송 제기…"적극 소명해 해결할 것"

수년간 누적된 사업 취합돼 규모 확대…기존 해결사례 존재

컴퓨팅입력 :2026/03/17 16:55

한컴라이프케어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선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업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날 방사청 행정처분 관련 집행정지 심리에 참석했다.

이번 심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해당 조치는 단일 사업이 아닌 수년간 진행된 국방 사업 전반이 합산된 사안으로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한컴라이프케어)

앞서 방사청은 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을 약 3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 규모는 약 851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단일 연도 문제가 아닌 수년간 누적된 사업 내역이 반영된 사안"이라며 "이번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컴라이프케어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임시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오는 20일까지는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날 심리 결과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유예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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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이 소송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사업 특성상 경쟁사의 신고 등을 계기로 입찰 제한이 선제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심리를 통해 회사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제재가 유예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 2023년에도 유사한 입찰 제한 이슈를 겪었으나 적극적인 소명과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통해 제재가 조기 해제되며 사업을 정상화한 바 있다.